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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NSA 통신정보 수집은 불법”

미 법원 “애국자법서 정한 범위 벗어난다”

(씨넷코리아=권봉석 기자) 미국시민자유연맹이 미 국가안보국(NSA)과 FBI 등 미 정부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 국가안보국의 통신기록 수집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통신기록 수집이 2001년 제정된 ‘애국자법‘에 정한 활동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현지시간으로 7일 미국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애국자법 215조 조항이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안보국의 활동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판결했다. 애국자법 215조 조항은 ‘FBI가 국제 테러 대응을 위해 수사를 개시할 때’ 모든 종류의 기록물을 뜻하는 ‘유형물’의 제출 요구서를 법원에 낼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법원은 국가안보국의 통신정보 감청이 의회에서 승인해준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히고 국가안보국의 통신정보 수집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과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애국자법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10월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테러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테러와 범죄수사를 위해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13년에는 국가안보국 계약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에서 벌어진 모든 통화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미 국가안보국을 대상으로 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3월에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백과‘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인 위키미디어 재단이 국가안보국과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터넷을 광범위하게 감청하는 NSA 프로그램이 미국 수정 헌법 제 1조에 명시된 ‘발언의 자유’ 조항과 제 4조에 명시된 ‘체포·구속·압수·수색’ 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권봉석 기자bskwon@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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