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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폰 저장공간 암호화 의무화된다

구글, 강화된 호환성 지침 공개

앞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 인증을 통과하려면 저장공간 암호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씨넷코리아=권봉석 기자) 앞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 인증을 통과하려면 저장공간 암호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최근 구글이 이와 같은 지침을 업데이트해 공개했다.

구글이 공개한 호환성 지침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장공간 전체 암호화다. 지금까지는 넥서스 스마트폰과 태블릿만이 이 기능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초기 설정을 끝내자마자 강력한 암호화 기법인 AES로 전체 저장공간을 암호화해야 한다.

안드로이드 6.0(마시멜로)에 도입된 배터리 절약 기능인 도즈 모드도 지원해야 한다. 만약 제조사가 도즈 모드를 지원하지 않거나 도즈 모드를 적용받지 않는 앱을 탑재한다면 설정 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지문인식센서는 필수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지문인식센서를 장착했을 경우 지문인식 실패율이 10%가 넘으면 안되고 인증에 다섯 번 실패했을 경우 최소 30초간 지연시간을 두어야 한다. 지문 데이터는 암호화한 다음 별도의 장소에 저장해야 한다.

권봉석 기자bskwon@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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