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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구글이 안드로이드 독점 남용했다"

구글은 12주 안에 답변해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구글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씨넷코리아=권봉석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구글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럽연합이 구글 제소 결정을 내린지 1년만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80%가 넘는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앱과 서비스를 설치해야 구글플레이로 접속 가능하도록 하는 불공정한 거래를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앱과 서비스를 설치해야 구글플레이로 접속 가능하도록 하는 불공정한 거래를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이 이동통신사가 안드로이드 기반 오픈소스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구글 검색을 설치한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브뤼셀에서 현지시간으로 20일 열린 컨퍼런스를 통해 밝혀졌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집행위원은 “유럽연합은 구글의 이런 행동이 소비자의 모바일 앱과 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고 다른 기업들의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집행위원은 “구글이 소비자의 선택권과 다른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의 결정에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와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뛰어난 생태계를 만들어 왔다. 안드로이드가 건전한 경쟁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함께 보여 줄 수 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구글에 전달했다. 구글이 앞으로 1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독점금지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권봉석 기자bskwon@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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