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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이스 렌즈클리너 판매 중단⋯"유해물질 기준치 두 배"

새집증후군 일으키는 폼알데히드 기준치 두 배 이상 검출

국내에서 퇴출된 ‘자이스 렌즈 클리닝 와이프스’.

(씨넷코리아=권봉석 기자) 카메라 렌즈를 여럿 갖춰두고 있는 애호가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량으로 사 놓는 제품이 있다. 바로 렌즈 표면의 지문이나 먼지, 이물질을 깨끗하게 닦아 내는데 쓰이는 ‘자이스 렌즈 클리닝 와이프스‘다.

이 제품은 극세사 천에 특수 세정 성분을 배합한 제품이다. 물티슈처럼 포장된 제품을 찢은 다음 렌즈 표면을 닦아 내면 여러 이물질이 깨끗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다. 200개들이 제품이 인터넷에서 1만 2천원 내외(개당 60원 꼴)에 팔려 구입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런데 이 제품에 포함된 성분을 검사해보니 몸에 해로운 물질인 폼알데히드(포름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두 배 이상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준치는 0.004% 이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기준치 2배 이상인 0.009%이 검출된 것이다. 환경부가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와 유통이 완전히 중단됐다.

문제가 된 성분인 폼알데히드는 물티슈나 화장품, 전자제품에 방부제로 쓰인다. 이를 물에 녹이면 과학실에서 표본을 담가두는 데 흔히 쓰이는 포르말린이 된다. 하지만 새집증후군의 주 원인인데다 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히는 화학물질이기도 하다.

이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와 유통이 완전히 중단됐다. 옥션·G마켓·11번가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이 제품을 검색하면 ‘판매가 중단된 제품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나타난다. 18일 이후로 이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제품을 국내에서 수입·유통하는 칼자이스비전코리아는 “100개들이 포장된 제품 중 일부에 폼알데히드 기준치 초과 문제가 있었다. 웹사이트에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번호를 밝히고 환불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안전기준을 위반한 다른 제품 정보는 환경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봉석 기자bskwon@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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