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T Korea뉴스신제품

갤럭시노트7, 13일부터 개통처 통해 환불 가능

갤럭시노트7 판매·교환 중단 후속조치⋯”곧 단종?”

삼성전자가 13일부터 갤럭시노트7 환불·타 스마트폰 교환을 실시한다.

(씨넷코리아=김상연 기자) 삼성전자가 11일부터 갤럭시노트7 2차 생산분 교환이나 판매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13일부터 제품 교환과 환불을 실시한다. 삼성전자가 11일 오후 17시 50분경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으로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소비자는 개통한 통신사 직영점이나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삼성전자나 다른 제조사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해지를 원한다면 완전 환불도 가능하다.

삼성 모바일 스토어나 오픈마켓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 통신사 약정할인을 해지한 다음 환불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갤럭시S7·S7 엣지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3만원 상당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10월 10일 시점까지 국내 판매된 갤럭시노트7는 총 50만 대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에 따른 교환·환불은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