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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반입 전면 금지" 전세계에 외면당한 갤럭시노트7

이미 장기 여행·출장 떠난 소비자 불편 가중될듯

갤럭시노트7이 항공기 내 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됐다.

(씨넷코리아=권봉석 기자) (사진은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김포국제공항 내 대여 스마트폰 코너)

전세계 항공당국이 일제히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전면 반입 금지에 나섰다. 한국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부, 연방항공청이 미국시간으로 15일부터 갤럭시노트7 반입을 전면 금지했고 일본 국토교통성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수하물(맡기는 짐)만 금지하던 이전 조치에 비해 한 단계 더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수하물과 항공기 반입 모두 금지

미국 교통부와 연방항공청은 15일부터 미국으로 도착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에서 갤럭시노트7 소지를 금지했다. 갤럭시노트7을 가지고 있을 경우 탑승이 거부되며 항공기 승무원이 갤럭시노트7을 발견할 경우 즉시 전원을 끄도록 권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테러리스트로 간주되며 최대 18만 달러(한화 약 2억원)의 벌금 또는 10년간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일본항공과 전일본공수도 15일부터 일본 국내선과 국제선에서 갤럭시노트7 기내 반입과 수하물 처리를 중단했다. 일본항공은 “안전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미 갤럭시노트7이 단종 수순을 밟고 있어 사실상 영구 반입 제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미국 교통부와 연방항공청이 금지조치를 내리자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버진 애틀랜틱, 에어뉴질랜드, 알이탈리아, 콴타스, 캐세이퍼시픽, 에어아시아, 필리핀항공 등 다른 나라 항공사도 갤럭시노트7 반입을 금지했다. 갤럭시노트7 반입을 금지하는 항공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공항 대여폰 서비스 받으라?”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삼성전자는 출국 전에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위해 15일 오후부터 인천·김포·김해 공항에서 스마트폰 대여 서비스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많다. 바로 항공기 반입 전면 금지 조치 이전에 갤럭시노트7을 소지하고 장기 여행이나 출장으로 해외로 떠난 사람들이다.

10월 1일부터 일본 수도권 지역에 장기 출장중인 회사원 A씨는 “출장 기간 중 단종에 이어 기내 반입까지 중단되어 매우 당황스럽다”며 “당장 이번 주에 일본 국내선을 타고 지방 출장을 가야 하는데 한국에서 걸려 오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할 수단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또 “한 달 뒤에 귀국할 때도 갤럭시노트7을 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갤럭시노트7을 본 거래처 직원들이 한결같이 ‘괜찮느냐’고 물어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갤럭시노트7은 일본 국내선 항공기에도 들고 탈 수 없다.

“귀국할 때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맡겨라”

삼성전자는 현재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등지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편으로 귀국하는 소비자의 갤럭시노트7을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거한 다음 입국장 렌탈 코너에서 임대 스마트폰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단 이 때 유심칩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델타항공·유나이티드 항공 등 외국 항공사로 귀국하는 소비자, 혹은 일본처럼 갤럭시노트7이 정식 출시되지 않은 나라에서 귀국하는 소비자에 대한 안내는 없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델타항공·유나이티드 항공 등 외국 항공사편으로 귀국할 때도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갤럭시노트7을 회수하고 있으며 일본 내 국제공항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17일 오후 갤럭시노트7 구입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제품을 수거하는 카운터에 일본 공항도 추가되었다.

권봉석 기자bskwon@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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