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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웨어러블런, 준비물 및 유의사항

칼로리 럭키박스는 완주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웨어러블런 참가자를 위한 준비물과 유의사항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를 위해 꼭 읽어주세요 :)

(씨넷코리아=웨어러블런 사무국) 준비물

1. 신분증

– 등번호를 받으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사원증 등 본인 이름과 사진이 들어가 있다면 어느 것이라도 좋아요.

- 단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자, 혹은 후견인과 함께 참여해 주세요. 신분증이 없다면 보호자/후견인의 확인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웨어러블, IT기기나 스마트폰

- 웨어러블런은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워치를 차고 달리며 칼로리를 측정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해당 기기가 없는 분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소모 칼로리와 거리를 측정하세요.

- 단 피처폰으로는 앱 설치나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별도 측정 가능한 기기를 준비해 주세요.

3. 적절한 옷과 신발

– 달리기에 적절한 옷과 신발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갈아 입을 장소는 제공해 드리지만 옷은 못 빌려드려요~

4. 암밴드는 당일 현장 등록시 지급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①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한 씨넷코리아·웨어러블런사무국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주세요.

② 대회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전날 술이 과했다면 행사 참가를 자제해 주세요. 달리는 도중 몸에 이상을 느꼈을 때는 주위 참가자나 진행요원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③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면서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뛰세요. 천천히 걸어서 완주하셔도 칼로리 럭키박스 수령이 가능합니다.

➃ 웨어러블런은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노출이 과다한 복장, 혹은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분장·복장이나 차별적인 의미를 담은 문구, 그림, 혹은 특정 이해집단, 이익단체나 정당의 단체의 은유적인 메시지, 또는 영리/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공기업/사기업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문구나 로고가 들어간 의상은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⑤ 웨어러블런은 기록칩 및 측정에 관련한 장비를 별도로 제공하거나 시간 측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미리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등에 앱을 설치해 준비해 주세요.

➅ 칼로리 럭키박스 등 경품에 불량이 없는지 가급적 행사장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량이 발견된다면 현장에서 바로 양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행사 종료 이후 경품에 불량이 발견된다면 행사 종료 후 1주일(7일) 안에 해당 제품을 수령한 참가 기업으로 연락해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럭키박스 경품은 대부분 수령·구입한 날로부터 1년간 무상보증 기간을 제공합니다. 경품 수령 이후 1년(365일)이 지난 뒤 발생하는 불량이나 문제, 혹은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고의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은 원칙적으로 유상처리됩니다.

➆ 당일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소셜미디어 등에 공유할 때는 타인의 초상권을 존중하여 흐리게 처리하거나 가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퇴장 대상 행위

※ 아래와 같은 행위에 대해 진행요원은 경고 후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단 요구 이후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경우 퇴장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로에서 유모차를 동반하고 걷거나 뛰어 주위 주자의 앞길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② 주로에서 전동휠이나 킥보드를 타서 주위 주자의 앞길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③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달리거나 뛰어 다른 참가자를 놀라게 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은 예외로 합니다)

④ 주로에서 다른 참가자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

⑤ 씨넷코리아·웨어러블런사무국의 사전 승인 없이 주로나 행사장 인근에서 특정 이익집단·종교단체·기업·정당을 홍보하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후원을 요구하는 행위.

⑥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한 씨넷코리아·웨어러블런사무국 진행요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 아래와 같은 행위는 즉시 퇴장되며 관계기관에 인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씨넷코리아·웨어러블런사무국 진행요원에게 언어·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② 필름·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 액션캠, 초소형비행체(드론)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 대상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신체의 전부, 혹은 특정 부위를 정지화상·동영상 및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몰래, 또는 공공연히 촬영 또는 녹음하는 경우

(단, 현장 중계·보도용, 혹은 경품 수령 등 증거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한 씨넷코리아·웨어러블런 진행요원, 또는 씨넷코리아·웨어러블런사무국의 사전 서면 허가를 득하고 비표를 패용한 인원의 녹음/녹화/촬영은 예외로 합니다)

③ 씨넷코리아·웨어러블런사무국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취재·보도를 목적으로 한 녹화, 촬영, 녹음 행위를 한 경우.

④ 씨넷코리아·웨어러블런사무국 진행요원을 사칭해 참가자를 현혹하여 금전적·물질적 이득을 얻으려 한 경우

⑤ 다른 참가자의 금품을 절도·약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