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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청소년 정보 보호 강화한다···검색 결과 본인 사진 삭제 가능해져

유튜브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보호 조치 실시

구글이 청소년을 보호를 위한 정책을 업데이트했다. (사진=미국 씨넷)

(씨넷코리아=이민아 기자) 구글이 10일(현지 시간) 플랫폼으로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변경한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구글의 이미지 검색 기능에서 미성년자나 그들의 법적 보호자가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구글은 자사의 검색 엔진 결과에 대해 개입하는 것을 매우 꺼려왔기 때문에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다. 또한 청소년의 나이와 성별, 관심사를 겨냥한 광고 또한 차단할 예정이다. 

구글 산하의 유튜브 역시 청소년을 위한 몇가지 보호 조치를 발표했는데 18세 미만의 사용자가 업로드한 동영상은 공개 여부가 기본적으로는 비공개에 맞춰져 있도록 설정했다. 또한, 청소년의 장시간 시청을 제한하기 위해 영상이 자동으로 연속 재생되도록 하는 기능을 해제 시키고 일정 간격으로 휴식을 취하라는 경고 문구를 띄울 예정이다. 

또한, 18세 미만 사용자에게는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는 세이프서치(SafeSearch)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며 위치를 추적하는 '구글 위치 히스토리 (Google's Location History)' 설정을 켤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구글의 이러한 움직임은 실리콘밸리의 다른 기업들이 앞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하면서 의식한 변화로 보인다. 애플 역시 아동 착취를 막기 위해 올 가을 새롭게 출시되는 iOS 15, 아이패드 OS 15, 맥 OS 몬트레이, 워치 OS 8 운영체제에 스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구글은 유튜브 키즈(YouTube Kids)’와 같이 부모의 감독 하에 아이들에게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은 구글과 유튜브 계정을 소유할 수 없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글이 정책을 변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구글은 검증되지 않은 비방성 게시물을 게시하는 웹사이트를 단속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일환으로 검색 결과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고 정책을 수정하기도 했다. 즉, 사용자들이 구글에 자신에 대한 개인 정보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2017년, 유튜브 키즈는 피로 물든 웅덩이에 누워있는 미키 마우스나 자동차 사고 후 불길에 휩싸인 PAW 패트롤 캐릭터와 같이 아이들이 보기에 유해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일부 동영상을 필터링 하지 못 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 

13세 미만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을 규제하는 연방법인 어린이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COPA)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평가로부터 꾸준히 비난을 샀던 구글은 결국, 2019년에 유튜브는 유해 콘텐츠를 방관했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무역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억7천만 달러 (약 1천965억 원)의 벌금과 부과 받고 어린이 콘텐츠를 다루는 방식을 변경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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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 기자owl@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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