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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웹툰 생태계 위협”…업계, 불법 유통범에 강력한 형량 촉구

수백억 피해에도 징역 3년·추징금 수억 원 그쳐…웹툰 운영사들 “창작 기반 무너진다” 호소

RIDI Corporation(사진=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씨넷코리아=김태훈 기자) K웹툰 업계를 대표하는 7개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가 웹툰 불법 유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대규모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의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아지툰’ 운영자 역시 2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약 7,149만 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들은 이미 유사 전과가 있었음에도 수백만 건의 저작물을 반복적으로 불법 유통하며 웹툰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하지만 웹대협은 이 같은 판결이 실형이 내려지긴 했어도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에는 미치지 못하며, 추징금 역시 피해 규모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오케이툰’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 규모는 약 494억 원으로 추산되며, 불법 유통 범위가 글로벌까지 확산될 경우 피해액은 합법 시장의 10배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4 웹툰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불법 웹툰 시장 규모만 해도 약 4,465억 원으로 전체 산업의 20%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웹대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다 실효적인 형량 구형과 범죄 수익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불법 유통의 증가를 감안해, 정부가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과 단속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디의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전담팀은 “불법 유통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창작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중범죄”라며 “지속 가능한 웹툰 산업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입법 조치와 적극적인 보호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웹대협은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 협력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태훈 기자ifreeth@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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