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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해고 노동자 불법 감시했나

NLRB, 구글이 노동법 위반했다고 주장

구글 노조 창립 시도로 해고당한 로렌스 벌랜드 (사진=미국 씨넷)

(씨넷코리아=김나래 기자) 미국 전국노사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가 구글(Google)이 미국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2일(현국 시간) 밝혔다. 

거대 검색업체 구글은 회사에 항의하는 조직을 구성하려 한 두 명의 직원을 불법 감시 끝에 해고했다고 한다. 이번 문서는 구글이 지난 해 자사의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로렌스 벌랜드(Laurence Berland)와 캐서린 스피어스(Kathryn Spiers) 사건도 다루고 있다. 

노동청은 구글의 일부 사내 정책이 불법이며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조사하고 정직시켰다고 주장했다. NLRB는 씨넷의 물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구글은 수요일 자사가 벌랜드와 스피어스에 대해 취한 조치를 옹호했다. 구글 관계자는 “우리의 결정과 법적 입장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성명을 내놨다. “문제의 직원들은 우리의 정책에 대해 심각한 위반을 저질렀고 용납할 수 없이 신뢰와 책임을 깨뜨렸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구글은 노사관계로 시름을 앓아왔다. 직원들은 회사의 중국 업무, 미군과의 계약, 구글 고위 임원들의 성폭력 의혹 처리 등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벌랜드와 스피어스는 구글이 노동조합에 적대적이기로 유명한 IRI 컨설턴트를 채용하려 하는 등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시위 조직을 결성하려 했다. 

구글은 지난해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문서와 캘린더 정보에 접근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벌랜드는 이에 대해 정보 검토에서 어떤 규칙도 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피어스는 구글 직원들이 회사 컴퓨터에서 IRI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나오는 팝업 알림을 만든 후 해고당했다. 이 알림에는 노동운동과 노동자 권리를 기술한 내용이 담겼다. NLRB는 구글이 팝업을 만든 노동자를 처벌한 것이 노동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작년 약 200명 구글 직원들과 이들 지지자들은 구글 샌프란시스코 사무실 바깥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구글 경영진이 구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직원들에게 보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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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래 기자natalie@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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