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넷코리아=정하정 기자) 미국 의회가 전기차(EV) 운전자에게 연간 최대 150달러 규모의 추가 등록비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씨넷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운전자에게 별도 도로 유지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해당 조항은 공화당 소속 샘 그레이브스(Sam Graves) 하원 교통·인프라위원장과 민주당 간사 릭 라슨(Rick Larsen)이 공동 발의한 ‘빌드 아메리카 250 법안(Build America 250 Act)’에 포함됐다. 법안은 도로와 교량 복구,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인프라 확대 재원 마련을 목표로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차 운전자는 2027년부터 연간 130달러의 추가 등록비를 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5달러씩 인상돼 2036년까지 최대 150달러가 적용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7년 35달러에서 시작해 최대 50달러까지 오른다.
법안을 추진하는 측은 전기차 운전자도 도로 사용 비용을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휘발유 차량 운전자들이 갤런당 부과되는 연방 유류세를 통해 도로 유지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연방 휘발유세는 갤런당 18.4센트, 디젤은 24.4센트다.
미국 전기차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기차 업계 단체 ZETA(Zero Emission Transportation Association)의 앨버트 고어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전기차 운전자에게 불균형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징벌적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운전 습관이 아니라 차량 동력원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라며 “공정한 도로 사용료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이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별도 등록비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역시 연 250달러 규모의 전기차 수수료 도입을 추진했지만 최종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