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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베타 사용하려면 차량 영상 녹화,수집 동의해야"

새로운 FSD베타 사용 약관에 "사용자는 차량 내·외부에 기록된 영상을 테슬라가 수집하는 데 동의한다"는 조항 추가 

새로 업그레이드된 테슬라FSD 베타를 사용하려면 운전자는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를 포기해야겠다. (사진=테슬라)

(씨넷코리아=이민아 기자) 테슬라 FSD(Full Self Driving, 완전자율주행) 베타 사용 약관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다.

미국 EV 전문매체 일렉트렉(Electrek)의 보도에 따르면 새로 업그레이드된 테슬라 FSD베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가 차량 내·외부에서 촬영되는 영상을 테슬라가 수집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업그레이드된 사용 약관에는 “사용자는 FSD 베타를 활성화함으로써 차량에 심각한 안전 위험이나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외부와 캐빈 카메라에 기록된 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차대 번호)관련 영상 데이터를 테슬라가 수집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 자동차 공학회(Scale of Autonomy, SAE)가 제시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분하는 척도에 따르면 이른바 ‘완전 자율주행’은 6단계 중 최소 4단계를 충족해야 하지만 테슬라의 FSD는 겨우 2단계에 그치는 수준으로 FSD(Full Self Driving, 완전 자율 주행)이라고 섣불리 부를 수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자사의 자율주행 보조시스템을 ‘FSD(완전 자율 주행)’로 명명하고 있다.

테슬라는 AI 자율주행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이전에도 차량 영상을 수집하긴 했지만 VIN과 직접 결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FSD 시스템에 있는지 운전자의 부주의 탓인지 판단을 돕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현재 테슬라의 안전 측정 기준 100점 만점에 98점 이상을 받은 운전자들에게 FSD를 계속해서 배포하고 있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점수 측정 방식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현재 FSD 기능은 월 199 달러에 정기 구독 서비스로 이용하거나 혹은 1만 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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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 기자owl@c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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